통상 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목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계산 방식: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특징: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지급 금액이 일정하고 변동이 적음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됨
예시:
기본급: 200만 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 원
정기상여금(연 4회 지급, 연간 총 400만 원 → 월 33.3만 원으로 계산)
➡ 통상임금 = 200만 원 + 10만 원 + 33.3만 원 = 243.3만 원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목적: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계산 방식: 산정 대상 기간(보통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 ÷ 총 일수(3개월 = 90일)
특징:
변동성이 있음 (성과급, 수당 포함)
고정급뿐만 아니라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까지 포함 가능
예시:
최근 3개월간 총 지급된 임금: 750만 원
3개월(90일)로 나눔
➡ 평균임금 = 750만 원 ÷ 90일 = 8.33만 원/일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 차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정리
구 분 | 통 상 임 금 | 평 균 임 금 |
목적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계산 기준 |
계산 방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 소정근로시간 | 최근 3개월간 총 지급 임금 ÷ 총 일수(90일) |
포함 항목 | 기본급, 정기상여금(고정성·일률성 충족), 직책수당 등 | 기본급, 각종 수당,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
변동성 | 비교적 일정 | 지급된 임금에 따라 변동 |
적용 범위 |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것이 더 높을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인 임금만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각종 수당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통상임금: 기본급 200만 원 + 정기상여금 33.3만 원 = 243.3만 원
평균임금: 최근 3개월간 총 지급 임금 750만 원 ÷ 90일 = 8.33만 원/일
이처럼 평균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할까?
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결론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기준
-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의 기준
- 평균임금에는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더 높음
- 퇴직금 계산 시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임금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1. 통상임금 산정 원칙
포함되는 항목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정기상여금 (분할 지급되는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고정적 지급 시)
제외되는 항목 (근무 실적이나 조건에 따라 변동)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정기적이지 않거나 조건부 지급)
무사고수당, 출근장려금 등
2. 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시간급) = 월 통상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3. 통상임금 계산 예시
예제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기본급: 200만 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 원 ÷ 209시간 = 9,569원
예제 2: 기본급 + 정기상여금 포함
기본급: 200만 원
정기상여금: 연 400만 원 (월 환산: 33.3만 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통상임금 총액
200만 원(기본급) + 33.3만 원(정기상여금) = 233.3만 원
시간당 통상임금
233.3만 원 ÷ 209시간 = 11,163원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공식
연장·야간·휴일수당 = 통상임금 × 1.5배 × 초과 근로시간
예제
시간당 통상임금: 11,163원
연장근로 10시간 발생
11,163원 × 1.5 × 10시간 = 167,445원 (연장근로수당)
5.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할 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일정 조건이 있어야 지급되는 상여금(예: 실적급, 무사고수당 등)은 제외
성과급·초과근로수당·성과연동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음
단, 고정성이 인정된 상여금(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은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함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일반적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변동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반영
2025.02.05 - [생활경제정보] - 부자 아빠의 가장 안전한 투자 - 금 은 투자 방법(가이드) 알아보기
결론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분할 지급) + 고정적 수당 포함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
- 통상임금이 높아질수록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도 증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자신의 통상임금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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